입목벌채하였다가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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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었다가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 행위가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초지에서 수목을 벌채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 임야를 초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는 초지가 아니라 임야에 해당하게 되었고,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지조성허가취소 및 초지제외 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 해당 토지는 아직 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위 두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공판기일을 위 취소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초지조성허가취소 및 초지제외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고, 그 결과 해당 토지는 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원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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