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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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 및 접근매체(OTP 등)를 양도한 사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위 통장 및 접근매체 양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서울중앙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위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받아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와 함께 은행 통장과 접근매체(OTP) 등을 넘겨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의자는 수사 협조를 위해 통장과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에게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의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피해 입증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인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문자내역을 제출하고,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검찰은 피의자의 접근매체 양도경위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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