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절차(형사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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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며, 이때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공소제기 후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되며, 법원은 1회 내지 수회의 공판(재판) 진행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판사)은 피고인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후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 등을 물어서 풀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범죄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데,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자신에게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종 증거(증인, 물증, 서증)을 조사합니다. 통상 검사가 증거기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재판장이 열람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로, 검사 → 변호인 → 재판장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피고인신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데, 통상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어떤 형벌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끔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검사구형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오해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이상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유무죄 여부, 형의 종류 및 내용)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통상 판결문은 1~2일 후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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