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경찰이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는지요?

고소나 고발등에 의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을 출석하게 하여 조사합니다. 이 때,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를 알아야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대응이 용이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한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의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이나 경찰서 민원실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출석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요?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요?

경찰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로 강제력(영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피고소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며, 경찰의 출석요구는 위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당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출석요구 불응은 담당 수사관을 적으로 만들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일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여부 결정, 고소인(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의 이유로 출석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찰의 전화를 받는 피고소인의 경우 형사절차에 무지한 측면과 더불어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 경찰서 출석일 조정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추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면 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과도하게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아닐경우 대부분 피고소인의 사정에 맞춰서 출석일을 조정해 줍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변호사에게 전화주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선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음주단속에 의한(인사 사고 없는) 음주운전,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의해 증거관계가 명백한 사건 등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나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고소사건의 경우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소인(피의자)의 조사에 참여하고, 피해자 합의진행, 공판(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론 및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및 서면제출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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