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대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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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파산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하수급인이 건물주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공사 도중 수급인이 파산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자신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인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상대방(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직접지급청구).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저희 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의뢰인은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청구기각)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모든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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