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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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은 상대방(임차인)과 사이에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상대방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당소에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건물명도를 진행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건물에 물이 새고 있는 등의 문제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1) 상대방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요구를 한 점과 2) 건물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청구기각)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아직 법리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소송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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