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3회째)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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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 이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기간 중 이었습니다. 진행경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음주운전 3회 째이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요소로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는 징역형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의뢰인과 함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양형요소는 물론 이 외의 모든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계획부터 아이의 양육문제, 출소 후 의뢰인의 생활, 운전 경위, 사고 후 정황, 직장동료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 모든 요소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벌금형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데다가 음주운전 3회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것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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