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 |
---|---|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주주는 상대방과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를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목적의 주주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과 주식의 양도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이 의뢰인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상대방은 아직 의뢰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하여,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각(승소) 법원은,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주식양도계약 또한 해제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
|
이전글 | 가맹계약 해지 분쟁 사례 |
---|---|
다음글 | 다른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