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 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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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가권리금제도가 시행된지 3년 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② 임대인은 "상가권리금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남긴 것인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를 숨기고 계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일단 법원에서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① 지난 임대기간 동안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② 기존 차임과 보증금과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 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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