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택시기사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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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가 다툼 끝에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사실관계 술에 취한 피의자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피의자는 택시기사와 운행경로에 관하여 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손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진행경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처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 또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를 맡은 저희는, 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의자가 술을 마신 경위, 현재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약식기소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운전자폭행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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