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서 소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례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소지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5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경과 저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 제작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전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공소장변경(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찰은 스스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5년 이상)에서 소지(징역 1년 이상)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재판부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