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대항할 수 있는 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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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나 인도명령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월 이내에 신청" 즉, 매수인(경락인)은 대금납부 후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납부 전이나 대금납부 후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준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점유자가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인도명령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수인(경락인)으로서는 점유자의 말을 신뢰하기 보다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보유한 경우" 인도명령과 관련하여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즉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임차권이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인지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인도명령의 시기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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