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변제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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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려 돈을 갚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였다가 이를 청산하면서 2억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추가로 상대방에게 2억 원 가량을 대여하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8~9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2억 원만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변제한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은 부당이득을 청구당한 사람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의뢰인이 청산금 2억 원과 대여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8~9년 가량이 지나 증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즉 자신이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성년후견을 시작한 점,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당소는 첫번째로 주장,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히고, 둘째로 필적감정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대여금 등의 존재와 상대방의 치매정도가 미약함을 밝혀내고, 셋째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청구기각) 법원은 당소의 주장 중에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소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소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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