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3 - 강제집행 | 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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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때,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정본이 있다면,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정해진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강제집행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비용이 납부되었다면, 먼저 강제집행의 계고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의 계고란,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니 그 전에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에 들어가 적당한 위치에 강제집행계고문을 부착하는데, 상대방이 부재 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합니다. | 본 집행
강제집행의 계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본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의 계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산들을 꺼내 보관하기 위하여, 인부와 트럭, 동산을 보관할 창고를 모두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후 절차
상대방이 동산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동산을 보관할 창고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채권, 강제집행비용채권을 확정받아 이를 기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대방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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