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 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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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를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경우에만 단속되었는데, 앞으로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예전에 삼진아웃이라고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무거운 형사처벌이 되었음에 반하여 앞으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2회 까지의 음주단속의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3회째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었음에 비해 앞으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집행유예나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처벌 강화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타인과 자신을 함께 파멸시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되겠으며,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상태라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대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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