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대처요령 | 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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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즉, 피의자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 입니다. 피의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실제로 죄를 범하였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처벌 받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어,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열람을 허락하지 않거나,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 등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대화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무심코 이를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으면, 죄가 없음에도 죄가 인정되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잘 정리하셔서 수사기관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도 수집하셨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큰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이렇게 대응하셔야 한다'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스스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신 다음,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을 물어보거나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 의문이 될 때에 굳이 억지로 대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억지로 기억을 되새겨 대답하다 보면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정리해서 다음 조사 때 답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억지로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면 누구나 긴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수사관에게 법적으로 혐의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게 됩니다.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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