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절차(수사의 시작 및 단계) | 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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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소하거나 고소 당한 경우에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형사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을 형사사건의 절차 중 '수사단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사건이 개시되는 사유는 (1) 고소, 고발, (2) 자수, (3) 인지 등이 있으며,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을 스스로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때, 피해자인 B가 A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의 가족인 C가 A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며, A가 직접 수사기관에 나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히면서 스스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자수'입니다. 만일 위 사건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나 자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A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통상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피의자 신문)' → '대질신문(필요 시) → '검찰송치'의 순서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그 제3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과 고소인의 의견 등을 물어보며, 이루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범죄혐의사실과 범죄혐의의 인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완료한 후 그 동안 수집된 증거와 의견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내용이나 피고소인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와 같이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된 후 '처분'을 합니다. 검찰 '처분'은 '불기소'와 '기소(공소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불기소'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릏 진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면 형사사건 중 수사단계가 종료되고 '재판단계'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사건절차 중 '재판단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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