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방법 | 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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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경찰에 출석하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되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질술을 정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관은 고소장과 증거 및 고소인조사를 통해 사건 전반을 파악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게 되며(피의자신문), 이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선임된 변호사(변호인)이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소인(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경찰조사(피의자신문)에 대응하거나,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준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없이 출석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경우에 진술을 유보하거나 경찰 조사관의 양해를 얻어 변호인 선임 후 추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잘못한 진술은 추후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번복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숙지한 후 피의자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녹취록과 같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관은 진술의 취지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작성되었으며, 그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향후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마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진술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경찰 조사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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