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 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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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한대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 빈도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형사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이며, 최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CASE-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어께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다른 폭행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CASE-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이에 택시 기사는 피고인을 태우고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귀자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가슴, 어깨, 턱을 각 1회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①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여부, ③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범행 후 피해 공무원(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고인은 반드시 피해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방침상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이 돈을 받고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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